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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대책...시홈페이지로 긴급안내y - 영업정지에 관한 예금자의 궁금증 해소 위해
  • 기사등록 2011-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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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17일부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로부터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위해, 시홈페이지를 통해 '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문'을 긴급 게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존) ‘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관련 예금자 보호대책 안내’를 클릭하면, 향후 처리일정 및 가지급 지급, 보험금지급, 보험금지급시 적용이율 등 예금자보호대책과,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내용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또, 시홈페이지 팝업창(존) 외에도 공지사항란 최상위 게시물로 동시게재해 시민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의 주요내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되며, 보호대상 예금자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 2일(잠정)부터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이 지급되는 등 예금자 보호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돼 있어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구(군)의 협조를 얻어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곧 안내문을 게시해 예금자 안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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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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