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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 세무검증제부터 '첫 걸음'

정부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았다. 여기에 세무검증제 도입방안과 관련, 청와대가 ‘공정사회 추진’이라는 명분을 보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고소득 현금수입업종의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검증하는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관련 이익단체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해 ‘게류’ 조치 됐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들의 방향전환에 이어 청와대의 지원사격으로 분위기 쇄신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세무검증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학원,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계업, 유흥주점 등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이상 고소득자영업자(조세연구원에 따르면, 1만9천400명 추정)가 소득신고를 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에서는 우선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를 서두르고, 고액상습체납제를 정리하기 위해 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소득을 탈루하거나, 상습적을 세금을 체납하는 것 자체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행위로 낙점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공정사회 실천의 첫 과제로 세무검증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드시 법안 통과와 함께 예외없는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아무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첫 걸음인 '세무검증제'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이번에야 말로 성공적인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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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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