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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청,올 1분기 유가보조금 신청 받아 - '10.12~11.2월 중 구입한 유류에 대해 3월10일까지
  • 기사등록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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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 이하 부산항만청)에서는 2011년 1분기(‘10.12월~’11.2월) 연안화물선 유가보조금을 오는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3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청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구입한 연료유로서 교통세 등이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MGO)의 경우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부산항만청에서는 지난해에도 349개 업체에 약 104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계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1분기에도 부산항만청에서는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해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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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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