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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민과 공유 -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14만여건 공개 -
  • 기사등록 2007-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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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무료로 전면 개방하기로 하고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과세기준자문, 과세쟁점자문, 부실과세원인분석 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영세 납세자 소액사건 집중 처리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등의 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부실과세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세관련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과세인프라’로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했다.

국세청은 ’05년 2월「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T/F」를 구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DB화하기 시작해 법령, 질의회신, 심사․심판결정문, 판결문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지난해 11월 내부 직원에게 시험 개통했고 이후 나타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 각종 법령정보를 재점검해 14만여건의 국세법령정보를 수록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일반 국민에게 3일부터 개방하게 됐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납세자가 민간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해 왔던 금전적 비용이 줄어들게 되며, 민간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던 영세 납세자는 국세법령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통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도 동일한 정보를 공유, 국세관련업무가 통일성을 갖게 되고,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법령정보 부족에 따라 발생하던 부실 과세와 불복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회원인증을 위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만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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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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