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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 도운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유동성 특별지원
  • 기사등록 2011-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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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이용호.사진)는 최근 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금년 1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예금 또는 대출거래가 있는 관내(부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개인기업 포함)이다. 지원규모는 1천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3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이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동 취급액의 50% 이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현재 연 1.25%)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숙박시설 운영업(551)(단,'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은 제외), 음식점업(561), 주점업(56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스포츠서비스업(911),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961)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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