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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영업정지 저축은행 특별지원 - 긴급 경영자금 지원, 만기연장 등 자체 지원 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1-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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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이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 부산2 저축은행 거래 예금고객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지원 대책을 자체 마련하여 2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 저축은행 여신고객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11년도 소상공인 특별대출 한도 중 일부를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편성해 업체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과 함께 복수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도래하는 대출금 전액을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고 보통 3개월마다 상환해야 했던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금도 최장 1년 범위 안에서 조정 또는 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을 위해서는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안내, 세무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설립 추진중인 ‘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도 3월중 조기 개소해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고객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책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부산은행 본점 내 전담 상담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전담 상담 창구 : 부산은행 본점 여신기획부(전화 051-620-3400), 수신기획부(전화 051-620-3370) 콜센터(대표 1588-6200)}

한편, 가지급금 지급전에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시행 첫날인 21일 부산저축은행 전담 영업점인 고관지점에서 총6건에 5천4백만 원이 취급됐다.

은행 측은 이 업무가 이날 오후 1시부터 취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많은 신청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전담 영업점이 혼잡하면 취급 영업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상 고객이 신속하고 편안하게 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영업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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