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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막는 조례.규칙 개선한다. - 지역사업자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11-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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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중 사업자 담합 조장 소지가 있는 ‘가격제한’ 등 5개 주요 유형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643건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한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경쟁제한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추진됐다.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976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하기로 합의해 643건을 개선(개선이행률 65.9%)했고, 333건은 개선 추진 중이다.

개선된 조례.규칙을 규제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330건(51.3%)으로 가장 많은 개선실적을 기록했고, 다음은 '진입제한'이 199건(30.9%)으로 많았으며, 이 두 개의 규제유형이 전체 개선실적의 82.3%를 차지했다.

조례 및 규칙 개선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향후 지역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비자후생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조례.규칙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격제한
건축허가 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사를 하거나 확인할 때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 수수료를 자치단체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진입제한
공영주차장.체육시설.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관할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규정을 개정했다.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 등이 불분명해 허가권자(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을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했다.

소비자이익 저해
사용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수강료.시설사용료.제증명 수수료의 미반환 등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책임의 귀책사유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환하도록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제고했다.

차별적 규제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및 견인대행업 등의 허가 시 관내사업자와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관할구역 내 사업자를 우대하는 등 타지역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개정했다.

기타 규제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시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은 자재의 품질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사용자재의 선택은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기초자치단체와 개선하기로 합의했으나 미 개선된 333건을 조속히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규칙을 분기별로 점검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교육에 규제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의 개선으로 인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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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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