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하양군수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440명에게 선물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3 일의 의견 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일부 경감자를 제외하고는 1인당 9만원씩 총 3,849만원을 물어야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사이에 함양군수 입후보자로부터 설선물로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선관위관계자는 "택배를 받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거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럴 경우 지체없이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