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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제 형사4부(재판장,서승렬,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어린 친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정보공개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살미만의 어린 친딸을 성폭행한점은 죄질이 매우불량하나,형사처벌이나 전과가 전혀 없는점 등을 감안해 위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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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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