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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없이 소득공제 즉시 해지 안 된다. - 실수 공제한도 초과 적립...즉시 해지될 수도?
  • 기사등록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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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회사, 은행은 고객이 소득공제 법정 한도를 초과해 적립했다고 해서 최고도 없이 계약 전부를 즉시 해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사진)는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연금신탁약관 등을 심사해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금융약관에 대한 여섯 번째 시정요청으로 작년 초부터 '금융약관심사 T/F'를 구성해 금융투자업.여신금융업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 심사 후 지속적으로 시정요청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주요 불공정 조항 내용
▲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적립하면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개인연금신탁약관)
▲ 고객과 약정한 지연이자율과 시중은행의 최고이율 중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약관)
▲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신탁재산 운용업무를 법에 반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연금신탁약관, 불특정금전신탁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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