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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장 운영
  • 기사등록 2023-04-18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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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는 내달 23일까지 고리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 발생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평가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하나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자료, 요약본 등 다양한 컨텐츠를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 물품에 QR코드를 표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고리원자력본부는 의견수렴대상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체 행정복지센터를 공람장으로 운영, 지난해 고리2호기 76개소 공람장 대비 대폭 확대된 206개소 운영으로 주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공람 홍보, 지역방송 자막 송출 등의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16개)]


구분

기초지자체

부산시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10개)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5개)

경상남도

 양산시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고리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공람시 의견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1호 서식(주민의견제출서)을 작성하여 의견수렴 대상 구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공람장(구군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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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4-18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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