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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피해기업... 특례보증 시행 - 부산신용보증재단, 24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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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 거래기업의 불편해소와 신규대출 거래 정지로 인한 자금경색에 대비해,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례보증은 3천만원까지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접수서류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있다. 또 보증심사기준 완화 및 내부심사기간도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며, 보증료도 기준보증요율에서 0.2%p 차감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고, 2011.2.18. 이전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저축성 예금잔액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7등급이하는 기존의 햇살론을 확대시행해 지원할 방침이다. 단,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타 보증기관으로부터 저축은행 피해 관련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으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운영 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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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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