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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 중 사상 최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물량(2.4조원)이 출회돼 KOSPI200 지수가 급락(△2.79%)한 사건과 관련,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 정직요구, 영업정지 등의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조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등은 동사의 한국 증권자회사인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와 공모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들은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은 파생상품 투기적 포지션(합성선물 매도 및 Put-option 매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0년중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KOSPI200 구성종목 2조4천424억 원을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전량 매도해 KOSPI200 지수를 하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들이 448억7천87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현.선물 연계 시세조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사건발생 익일(2010.11.12)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으며,(금감원(특별조사단 5인), 거래소(심리3팀 2인)) 조사는 약 2개월(‘10.11.12~‘11.1.21)간 대량 주식 매도주체인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매도창구인 한국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자 문답 및 증거수집 등을 통해 실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정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답은 피조사자의 변호사 입회 하에 실시했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2011.2.10) 및 증권선물위원회(2011.2.23) 심의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조치 대상자에 대한 청문 실시(2011.2.18) 등을 통해 혐의자에 대한 반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은행 또는, 계열사 소속인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국적 영국), (담당 이사, 국적 프랑스), (거래 및 리스크 담당 Head, 국적 호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Head, 국적 미국),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는 상호 협의 또는 보고를 하고, 당일 동시호가 직전인 14:19:50~14:49:59 시간 중 정상적인 지수차익거래 포지션을 초과해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KOSPI200 옵션으로 합성선물을 매도(Call option 매도+Put option 매수)하고 Put-option을 매수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후, 2010년 중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KOSPI200 구성종목 199개 주식 전량(2조4,424억원 규모)을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직전가 대비 4.5%~10.0% 낮은 가격으로 총 7회 분할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KOSPI200 지수를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대비 2.79%(254.62p→247.51p, △7.11p) 급락시킴으로써 총 448억7천873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AG)) 본 시세조종 행위는 그룹내 홍콩 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이 주도한 것으로서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세조종 자금원 및 손익 주체의 법인격이 도이치은행㈜인 점이 인정돼,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운용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본건 시세조종에 가담했고, 법인의 고유계정으로 풋옵션을 매수해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한국 도이치증권㈜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팀장 겸 담당 상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 운용팀 이사',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거래 및 리스크 담당 Head',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Head',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 고발햇다. 또 동 건 위법행위의 핵심이었던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를 정지했으며, 자기매매업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 도이치증권㈜가 기발행해 상장한 파생결합증권의 유동성공급(liquidity provider)과 관련된 불가피한 헤지거래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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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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