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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가 대부분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기업 유치는 저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 항만배후단지 및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방안 고도화, ▲ 항만배후단지 지정 기준 재검토, ▲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두 연구를 통해 항만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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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2 0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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