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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위,과장 및 불법판매 인터넷 모니터링 단속 - 위반 사이트 680개소 적발 -
  • 기사등록 2007-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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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07년 3월부터 본청을 포함한 6개 지방청에 “사이버모니터단”(12명)을 구성해 올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 및 화장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한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680개소를 적발했다.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315개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폐쇄요청 및 관할 경찰청, 지방청에 수사의뢰와 감시요청을,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화장품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인터넷사이트(365개소 671건)는 광고내용을 시정토록했으며 재발되는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35건)를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
○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 성분을 알 수 없는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
○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불법판매(114개)
○ 그 외, 수입절차 및 품질․효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화장품을 국내에 직배송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이와관련, 지난 6월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포털싸이트의 협조와 인터넷 정보교환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터넷기업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형성토록했으며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약전문인의 지도하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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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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