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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를 계산할 때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

국세청은 23일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계산시 종전에는 예상 수명을 일률적으로 75세로 인정했으나 상속,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65세 여자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 금액은 ‘500만원×10년(75-65세)=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말 발표된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하면 ‘500만원×21년(86-65세)=1억500만원’이 된다.

또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 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의 고용증대 요건을 지켜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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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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