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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30일 오후 2시 진해항 제2부두 부두관리사업소 2층 현장사무실에서 ‘2023년 제1회 창원시 진해항 항만이용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창원특례시가 「지방분권법」 개정으로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확보한 뒤, 진해항 발전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협의회는 진해항 하역업체, 진해항운노조, 부두관리사업소, 기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하여 ▲공공요금 부과 및 납부 안내 ▲항만관리 규정 준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및 안전수칙 준수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 확보 ▲항만시설 전용 사용허가 신청 안내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를 당부하였다.


 진해항 이용자들은 “이용자협의회는 항만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관리청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를 통해 진해항에 관한 발전방안이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항만행정에 참여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길 요청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진해항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를 위해서는 진해항 이용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용업체들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진해항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이용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이용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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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31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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