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된 경제 사범 단속과 선거 불법 행위 단속을 오는 4월 27일 선거 당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생계형 노점상.포장마차 등 영세상인 갈취 및 물품강매 행위이며, 서민 상대 불법대부업 운영 및 채권추심 빙자 협박 행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갈취행위, 탈세.주가조작, 기업자금횡령, 부정대출 등 경제사범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또 후보자 청부에 의한 상대후보자 비방, 폭력, 협박 등 선거방해혐의,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등 각종 선거 불법행위 등에도 간과하지 않고 집중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지역 설정에 맞는 단속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기획수를 전개하고, 첩보수집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자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추적으로 자금의 차단 및 사건관련자의 피해방지에도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