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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스마트폰 판다,,,돈 가로챈 20대구속 - 인터넷,카페,개장물품판다고 속여
  • 기사등록 2011-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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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8일,인터넷카페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S모 씨(23세)를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지난해 9월 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카페에들어가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K씨(36세)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달 26일까지 71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친구 2명의 인터넷사이트 아이디를 몰래 이용해 '중고물품판매' 글을 올렸으며, 물품구입대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곧 바로 글을 삭제하고 휴대전화와 계좌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범행에 사용하다 정지된 계좌명의자들이 신규계좌를 개설할때 법적제재가 끝난 후, 개설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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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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