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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중독 예방 위한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식품위생법 위반한 63개소 행정처분 -
  • 기사등록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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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관계자 152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9명이 참여해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급식소 688개소, 도시락 제조 61개소, 식재료 공급 672개소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별 위반사항
◦ 무신고 소분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0개소
◦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7개소
◦ 한글표시사항 미표시 위반 6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업소 20개소
◦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시설기준 위반업소 11개소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3개소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했으며 지하수 11건이 먹는물 수질기준미달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는 영세한 영업시설로 인해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고 전반적으로 위생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지속적으로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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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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