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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 대황’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 환각, 심장마비 등 우려 ...10억 상당 판매
  • 기사등록 2011-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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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약청(청장 노연홍 '이하 부산식약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 ‘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박모 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해 판매됐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박씨는 200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검사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 ㆍ 제품 판매 시 1일 2포 섭취 권장 하므로 최장 143mg의 에페드린을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이번 조사결과, 충북 제천에서 ‘원뿌리식품’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여, 51세)는 2003. 5.부터 2011. 1.까지 ‘마황’, ’대황’을 사용, 1~5단계 제품 8,630kg(107,875포), 시가1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을 제조ㆍ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 인터넷 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 ‘영창물산’ 농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남, 51세)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취급할 수 없는 한약재 ‘마황, 대황’을 505kg (842근), 시가1백7십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 원뿌리식품에 판매했다.

경기도 광명에서 ‘원뿌리광명 종합유통’ 통신판매업체 최모 씨 (남, 59세)는 2004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황’, ‘대황’이 함유된 1~5단계 제품(제품명 : 미인도우미) 16,269kg(203,362포), 시가7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보문유통’ 식용약재상 운영하는 김모 씨(남 48세)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황’을 사용해 3~4단계 제품을 무신고 제조 및 무표시 상태로 10,939kg(136,737포), 시가 1억4천만 원 상당 판매(원뿌리광명 종합유통)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현상’ 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미인도우미’제품 31kg(427포), 및 ‘마황’, ‘대황’ 11kg을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미인도우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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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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