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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항대교 등 6개 명소 경관조명 전면 소등 - 광안대교는 소등대상에서 제외
  • 기사등록 2011-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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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어 지식경제부에서는 에너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난 2월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 발령했다.

금번 ‘주의’단계에서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옥외야간 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서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3월 2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 사용 제한의 주요내용에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전면소등, 자동차 판매업소 및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종료 후 옥외야간조명 및 상품진열장 실내조명 소등, 유흥업소 새벽 2시 이후 옥외야간조명 소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건물 경관조명 소등은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민간부문은 오는 3월 8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시행된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남항대교, 광안대교, 해운대, 송정, 송도연안, 온천천, 구포대교 등 7개소의 경관조명 중에서 부산시의 관광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광안대교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 전면 소등에 들어간다.

이외의 민간부문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구․군 등을 통해 시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3월 8일부터 시행되고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 이행현황을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3월 2일 오후 4시 구․군 등 관련기관 긴급회의를 부산시에서 개최했다”며, “제한대상시설 파악, 시민 홍보 및 계도 등 정부의 이번 에너지 제한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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