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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소비자가 직접 감시한다. - 학원.TV홈쇼핑 분야... 3월 3일부터
  • 기사등록 2011-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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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공정위 대강당에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10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해 총 326명의 소비자가 지원서를 제출했고, 지원자들의 경력, 모니터요원들의 지역적 분포관계 등을 고려해 100명을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학원.여행.부동산.TV홈쇼핑.상조 등 5개 분야에 운영된다.

공정위는 2010년에도 부동산.홈쇼핑.상조업 등 3개 분야에서 모니터제도를 운영해 657건의 법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의 소비자모니터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금년에는 모니터링 대상에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원업과 여행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학원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입시실적을 부풀리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요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 방법, 증거수집 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고, 표시광고법 등의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번에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내용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 모니터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들은 3월 3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약 8개월간 학원, 부동산, 여행, TV홈쇼핑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일정한 제보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제보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모니터를 선정해 포상하는 등 모니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모니터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장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주의보 발령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해 시정토록 한다.
 
이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상을 견제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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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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