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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한.중 항만국통제 이해와 협력 다진다. - 중국해사안전청 책임자급 공무원 부산항만청 교환근무
  • 기사등록 2011-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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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사안전공무원(중국해사국 소속)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 우리나라 선박검사관과 함께 이달 7일부터 2주간 함께 근무한다.

이번에 부산항에 오는 황용(40세)씨는 중국 장지앙 해사안전청 과장으로 책임자급이며, 장지앙 해사안전청은 중국해사국의 소속 지방청이다.

중국해사국(China MS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은 중국 교통부 산하의 정부 조직으로 약 25,000명의 직원과 1,300여척의 다양한 종류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경에 본부를 두고 14개 지방청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국 항만과 연안의 해상안전과 치안, 수색구조업무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으로 총 교역량이 1,500억불이 넘는다. 이러한 교역은 대부분 해상수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엄격한 점검과 통제를 하는데 한해 평균 약 290여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중국항만에서 항만국통제 안전점검을 받아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한해에 200여척의 중국선박을 안전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항만을 기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이 항만국통제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면 운항지연 내지는 출항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적기에 선적이 지연되는 등 막대한 운항손실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양국 간 해운보호와 자국선박에 대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양국 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작년 5월, 11차 회의에서는 조화로운 항만국통제 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교환근무를 합의 했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우리나라 검사관이 중국 대련항에 이미 교환근무를 다녀왔다.

이번에 부산항을 방문하는 황용씨는 우리나라 선박검사관들과 함께 근무하며 부산항 항만시설과 교육기관 등을 둘러보고, 합동 선박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 15일에는 중국기항 국적해운선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국의 해사안전정책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에 가입하여 17개국과 함께 전산망 공유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항만국통제 활동의 목적은 기준미달 외국선박에 의한 항만내 안전사고와 우리나라 연안에서 오염사고 방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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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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