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곧 최선의 절세" - 국세청,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
  • 기사등록 2011-03-07 00:00:00
기사수정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4.30은 토)까지 신고·납부} 아울러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부담된다고 국세청은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신고대상 법인은 6만3,000개로 지난해 5만9,000개에 비해 4,000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게된다"며,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개시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일반 법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환방식으로 제출)

또,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3.4부터)하면 된다.{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한편, 부산국세청에서는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부산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중간예납세액 납부자료,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안내, 감면사항,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e-book) 등}

이외에도 올 1월 1일부터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로 연결돼별도 접속이나 행정기관·은행 방문없이 관련 지방소득세를 바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3-07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