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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능 향상 심사제 도입
▲ 지정기간 차등화
▲ 조달청 분야별 심사참여 등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앞으로 기술력 차별화가 미흡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우수제품 지정 시 객관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탈락업체 또는 비 우수제품 업체들의 불만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보완 등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한 장․단기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안으로서 조달청 직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기존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제품 및 유사한 다른 회사의 제품과의 성능 비교 검토 등을 상세히 설명토록 하고 설명시간도 충분히 부여해 우수제품 지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도 공개하도록 하며 공정성.성실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등 전체적인 단기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1회 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규정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011년 6월말까지 제도개선을 마무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 특별한 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를 도입해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사례 방지.
▲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시 적용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현재 지정기간을 차별화.
▲ 우수조달물품의 신청대상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 기업의 위장 분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 방지.
▲ 우수조달물품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업체의 공급물량이 조달청 등록 전체 공급 물량의 일정부분 이하로 제한하는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4일에는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에 소재한 ‘(주)JK알에스티’ 의 ‘결로방지기능을 가진 배전반’ 등 44개 제품을 2010년도 제6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지순구 부산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지역 제품에 대하여는 판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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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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