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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한다.y - 근로시간감독기동반 구성, 부울경 100인이상 업체 점검
  • 기사등록 201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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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을 구성해 불법 또는 관행적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해 3월부터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우선적으로 장시간근로 소지가 높은 교대제 사업장, IT업종, 병원.호텔 중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모가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 100인 이상 고용업체 85개소를 선정해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해 불법적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20인 이상 업체는 1주간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위탁해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해 무료로 근로시간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원을 채용한 경우 1명당 월 60만원, 연간 720만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유일하게 연간 2천시간이 넘는 최장 장시간 근로 국가로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향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는 여가시간이 증가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등과 함께 청년.여성층의 고용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람.지식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된 현재에는 더 이상 장시간근로로는 기업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노사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생산 및 근무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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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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