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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생활안정 지원 - 우체국,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 기사등록 201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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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출시된 소액서민보험제도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자금(약 23억원)으로 남자 25,480원, 여자 15,680원을 지원해 가입자는 보험료 1만원으로 1년동안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세대(세대주 및 세대원)로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19,672명이 가입했고, 가입자 중 사망보험 유족위로금이 3건에 6,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699건에 160,771,630원이 지급됐다.

지급사유로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만기 보험이기 떄문에 작년에 가입한 가입자가 만기가 되어 올해 재가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

가입대상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지만 가입자 수가 한정된 보험으로 일정 인원에 다다르면 더 이상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가입이 가능한 세대는 하루빨리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체신청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체신청은 "많은 저소득층이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서민생활이 안정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체국에 문의하거나,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서 보험 → 보험상품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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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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