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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내부전산시스템을 통한 청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 개설은 지난 9월 청렴옴부즈만 권기재, 정연태 위원이 제안한 개선의견을 받아들여 도입하게 됐다. 


상담창구는 크게 △청렴상담창구 △반부패·청렴제도 질의응답창구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접근편의성을 높였다. 직원들은 청렴감사실 청렴상담원을 지정하여 상담을 요청하고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청렴상담창구’는 행동강령·청탁금지법 등의 위반여부나 애로사항, 공익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윤리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부패·청렴제도 질의응답창구’는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법령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설명과 유권해석사례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반부패·청렴제도와 관련된 법이 고도화 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청렴의무 이행을 지원과 상담기능 활성화를 통해 청렴전문성 향상, 청렴의식 제고로 청렴한 부산도시공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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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15 0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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