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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수요물자 가격검증체계 바꾼다.y -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 위탁 추진
  • 기사등록 2011-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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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일부 정부수요물자의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인 외부전문기관에 가격검증업무를 위탁 키로 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가격검증에 들어간다.

부산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1일 개최된 '물가안정 대책회의'(주재/기획재정부 1차관)에 '조달물자 가격검증체계 개선안'을 보고하고, 3월중 가격검증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기관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키로 했다.

가격검증을 받게 될 제품은 독과점제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차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는 40개 물품과 기술개발제품 중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계약을 체결할 제품(70건)에 대해서 원가자료를 검증한다.

이로 통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의 연간거래(10조4천억원, 2010년 기준)의 44.2%(4조 6천억원) 상당에 대한 가격검증이 이루어진다.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매출.매입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히고,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자재의 실제 투입량 및 단가, 인건비, 각종 경비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가격검증은 계약체결 전에 철저한 가격조사.분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종전 계약체결 후 고가구매 논란이 있을 때 조달업체를 제재하던 방식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이나 왜곡된 원가자료로 부풀려진 일부의 조달단가는 적정가격으로 조정하고, 정당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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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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