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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일본대지진’ 피해 최소화에 앞장 선다. - ‘일본대지진’ 관세행정 특별통관대책 시행
  • 기사등록 2011-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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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일본 대지진 관련 지난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일본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부산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행정 특별통관대책 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부산세관은 일본지역 항구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부산항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환적화물의 신속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관 지정장치장에 수출입물품 일시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편성해 심야.새벽 시간에도 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할 방침이며, 대지진으로 인한 수출선적 차질에 대비해 수출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자동연장(수출신고 수리후 30일→ 30일 추가연장)키로 했다.

특히, 부산항을 통한 긴급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부산경남지역 업체의 피해상황을 파악해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2010년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이와 더불어 환급 특별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해 수출 관세환급 신청건은 당일 처리하되, 환급금 선지급.후심사로 신속한 환급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세관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부산세관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해세관 등 권역세관에 긴급구호물품 수출통관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지난 13일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동안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직원 비상소집 전화도상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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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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