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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다대5지구 영구임대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의 경계부지의 무단경작지를 1,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했다.


해당 경계부지는 2,000㎡ 규모로, 공사 소유의 땅이나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했고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 사용한 퇴비 등의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경작자에게 무단경작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부지 정지작업을 착수했다. 


부지 정지 완료 후에는 향후 무단경작을 재개할 수 없도록 부지 내 코스모스를 파종했으며, 현재 코스모스가 개화를 시작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무단경작지가 비료냄새 대신 코스모스향이 풍기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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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27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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