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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제 3회 주거복지 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주거복지 대상은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원 등 우수 지자체 정책의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전문가 성과 평가와 발표를 거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창원특례시는 주거복지 분야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수리지원사업과 주거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창원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참여형 청년 주택, 일명 거북이집 개소의 특화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시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1,389가구 10억 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매 대출이자 214가구 2억 원 지원 △청년 기초주거급여 280가구 5억 7,600만원 지원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기초주거급여 2만 5,000가구에 522억 원 임차료 지원 △자가 거주 주거급여 대상 156가구 10억 3,700만 원 집수리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4,6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8,800만 원 지원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주택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법률·금융·주거 전문가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01건 8,448만 원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대출이자 지원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여 피해자 지원에 집중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청년들과 시민이 더욱 살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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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0 0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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