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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노동관계법령 위반 - 겨울방학 집중점검 통해 확인.시정
  • 기사등록 2011-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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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지난 겨울방학기간동안 (1.13~2.20) 부.울.경지역의 18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28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점검 사업장 283개소의 81.3%인 230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이를 시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2010년의 경우 239개소를 점검해 사업장의 94.6%인 226개소에서 971건의 각종 위법사항 적발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점검은 연소근로자 보호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최저임금법 조항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법위반 사항은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미이행 202건(23.3%),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57건(18.1%), 연소자 증명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미비치 111건(12.8%) 등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86건(9.9%), 임금 체불 37건(4.3%),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 40건(4.6%)이나 적발됐다.

주요 업종별 법위반 사업장은 피자판매점 20개소 중 19개소(95%), 레스토랑 27개소 중 21개소(77.8%), 패스트 푸드점 42개소 중 28개소(67%), 중국음식점 10개소 중 5개소(50%), 편의점 44개소 중 18개소(41%)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위반율은 부산지역이 8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이 84.6%, 울산 47.6% 순이며, 이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위반사례는 90개 사업장으로 전체 점검사업장의 32%에 해당하며, 피해근로자는 307명, 체불액은 5천7만803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학생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를 위촉해 최저임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지도점검과 병행해 교육과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4320 지킴이'는  2011년 최저임금(시간급 4,320원) 준수여부를 살피는 감시요원을 지칭하며, 전국에 100명(부산청 16명)이 3.28~5.6까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 장화익 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연소자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장문화와 사회관을 심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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