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은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달간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근로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가 자진신고 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보험사무 대행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공춘수(051-860-2110)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화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나 부정수급액 징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잘못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1-03-29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