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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취약업소 특별단속 - 미신고업소 무더기 적발 -
  • 기사등록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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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지난 달 11일부터 26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 취약업소 2,737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검검을 실시해 142개 업소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청 및 시·도 관계자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 총 830명 참여했으며 지방식약청은 산후조리원 358개소와 장례예식장 279개소, 시․도는 고시원과 고시원 주변 음식점 768개소와 결혼예식장 및 결혼예식장 주변 음식점 1,332개소를 점검했다.
위반사항은,
◦ 영업신고 미신고 18개소
◦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또는 보관기준 위반의 식자재 관리 부적합 24개소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또는 위생모 미착용의 개인위생관리부적합 53개소
◦ 기계․기구류 비위생적 관리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3개소
◦ 시설기준 위반업소 22개소
◦ 출입검사기록부 미보관의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2개소다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영업자 및 종사자의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고 말했다.

또한,『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히고 식중독 예방 교육에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식중독 예방 웹사이트(http://fm.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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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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