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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재료 사용 무신고 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적발 -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재포장 제품 체인점 20곳에 공급
  • 기사등록 2011-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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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체인점, 산업체)한 장모 씨(47세)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 씨(남, 47세)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 경과한 ‘어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등 체인점(20곳)에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968kg(2,421케이스), 시가 63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 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울산지역 산업체(5곳)에 지난해 9월부터 금년.1월까지 2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은 현장 압류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 ~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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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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