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올해 첫 훈련연장 급여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준다.
고용보험 훈련연장 급여제도는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기 이전에 훈련을 지시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훈련연장급여 지급대상은 ①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②「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③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이다.
이번에 훈련을 받게 된 이모 씨(남구 문현동)는 만51세로 5인가족의 가장이며, 하지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최근 2년간 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됐다.
이씨는 빠른 취업을 희망했으나 이미 50대로 접어든 나이와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여러 번의 면접에서 탈락했다. 또 향후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장애로 인해 앉아서 하는 업무를 희망하자 부산고용센터 취업알선담당자는 상담 중에 30대에 근무한 주조 금형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치공구』과정을 배우면 안정적이고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직업훈련을 지시한 것.
또 훈련대상자 이씨는 10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직업훈련과정으로 인해 5인가족의 생계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나,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고도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에는 구직급여를 연장받게 되어 마음 편히 직업훈련에 집중하게 됐다.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소장(임영섭)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현실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히 40~50대 가장들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장기간의 훈련기간동안 가족들의 생계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훈련연장급여 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