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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최초로 사회취약계층 등의 가계대출
▲ 최대 0.5% 추가 감면 확대 시행

부산은행이 지난 해 8월 선포한 바 있는 ‘상생경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대출금리 특별감면제도’를 현재 판매중인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 시행한다.

실제로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만20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만6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에 해당될 경우 가계대출 신규증대 취급 시 산출금리에서 최대 0.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직장인 A씨가 대출 상담 때 산출된 금리가 연6.0% 인 경우 상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추가로 최대 연0.5%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줘 연5.5%로 적용받게 된다.

증빙서류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 금리감면은 ‘새 희망홀씨 대출’ 등 일부 서민대출에 한해 적용해 오던 것을 부동산담보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은행 이경렬 여신기획부장은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및 효도가정 등에 대한 대출금리 특별감면'은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사회의 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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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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