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27일 부산 대표 도심 공원인 부산시민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산진구(지역경제과)-부산진경찰서(부전지구대) 합동단속반은 이날 반려동물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와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줄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에 대해 입마개 착용 여부도 점검하였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동물보호법 준수 지도 단속을 계기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의 성숙한 의식문화가 중요하다”며 “반려견과 산책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은 반려동물 친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반려견 전문 교수 초빙 펫티켓 교육 및 반려견 순찰대와 경찰관들이 함께하는 ‘펫티켓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행사를 매년 시행중이다.
박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