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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이 미국 비자면제 승인신청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2009년 3월부터 계속 시행해 오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89일간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전자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이 지정한 인터넷사이트(ESTA)에 접속하여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ESTA수수료(14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승인여부를 알 수 있는 유료화가 시행된 바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ESTA수수료가 무료일 때 여러 여권대행기관에서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비자 승인여부 대행서비스를 해 왔으나, 컴퓨터 조작이 서툰 노령층의 영문 착오입력 등으로 수수료 이중부담 등 민원과의 분쟁이 우려돼 대행서비스를 중단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서구청에서는 미국비자면제 안내 팜프렛 1,000매를 자체 제작해 여권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과 대행서비스로 발생하는 이중 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등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펼쳐 2009년부터 현재까지 80여건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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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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