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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성실납세자 저금리 무담보 신용대출 - 부산지방국세청-부산은행..금융우대 협약
  • 기사등록 2011-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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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청장 송광조)과 부산은행(행장 이장호)이 20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국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송광조 청장과 이장호 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체결한 이 날 협약식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체납이력이 없으며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다. 대상 사업자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사실증명(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부산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으나 사실증명은 반드시 세무서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성실납세자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담보없이 지원하는 'BS성실납세 사업자 아너스론'을 출시했다.

'BS성실납세 사업자 아너스론'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1%p 이상 낮은 수준인 연 6% ~ 7% 대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또 대출지원이 필요 없는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금 가입 시 적립식 예금은 0.2%p, 거치식 예금은 0.1%p를 각각 우대해 준다.

송광조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탈세자는 엄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우대 협약으로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모델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장호 은행장도 “이번 협약에 의한 예금금리 우대와 대출 지원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실납세자들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들이 공정사회의 모범으로서 더욱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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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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