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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 취임에 맞춰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기관장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직무 청렴 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 금지, 직무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직무 청렴 계약 체결을 통해 나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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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2-27 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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