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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동천대표 이용희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이후로 악취는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외에 하천 오염이나 생활쓰레기에서의 악취 문제는 규제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단일 물질의 기체 농도 분석에 있어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라는 기기가 있지만 복합적인 냄새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의 후각만큼이나 뛰어나고 주요한 도구가 될 만한 것이 없다. 악취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도구를 이용하는 기기분석법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는 관능법이 있다. 악취발생 문제에 있어서 숨쉬는 동천이 살펴보고 있는 문제의 대상지는 주로 부산의 지방 하천들이다. 서면 도심지를 관통하고 있는 동천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 천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온 부산에서 유명한 하천이다.


현재 부산시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수질측정 항목으로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L) 전기전도도(μS/㎝), 염분(‰), 탁도(NTU), 총용존고형물(TDS ㎎/L), 클로필a(㎎/㎥)이 있다. 수질자동측정소 위치는 온천천(부곡교, 세병교, 이섭교), 삼락천(삼락천8호교, 강선교), 수영강(동천교, 세월교), 석대천(반석2호교), 춘천(삼정그린코아), 좌광천(중앙공원), 학장천(학장교), 동천(성서교)가 있다. 그리고 대기질 측정항목으로는 초미세먼지(PM-2.5, ㎍/㎥), 미세먼지(PM-10, ㎍/㎥), 아황산가스(ppm), 오존(ppm), 이산화질소(ppm), 일산화탄소(ppm)가 있으며 측정소 위치는 용도구분(상업, 공업, 준공업, 주거, 녹지)과 측정소 구분(도시대기, 도로변)으로 나눌 수 있다. 


매시간 마다 대기질을 측정하는 부산의 측정소들 위치는 광복동주민센터 옥상, 장림1동주민센터 옥상, 학장초등학교 옥상, 덕천초등학교 운동장 남쪽 화단, 부산시청 녹음광장 창고, 부산공고 공동실습소 옥상, 청룡노포동 주민자치센터, 전포동 놀이마루, 태종대유원지관리소 3층, 기장초등학교 옥상, 대저1동 강서체육공원, 부곧2동주민센터 옥상, 한바다중학교 옥상, 명장1동주민센터 옥상, 부산환경공단 녹산사업소, 정관면주민센터 옥상, 좌1동주민센터 옥상, 동구청 지상, 부산국민체육센터 옥상, 덕포초등학교 운동장, 개금3동 어린이놀이터, 낙동초등학교 운동장, 청학어울림마당, 동부하수처리장, 화명동 장미원, 명지동 봄뜰공원, 금사로 회동마루,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동래전철역 맞은편 도로변, 부산진역 1번 출구 인근 도로변, 사상가압장 앞 도로변, 수영요트경기장 앞 도로변에 있다. 


또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시민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불편함을 제공한다. 그리고 부산에서 24시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악취 측정소는 신평, 장림산업단지와 피혁단지가 위치한 사하구 장림1동 주민센터 옥상이 유일하다. 악취측정 항목에는 아민류(분뇨 냄새의 암모니아, 생선썩는 냄새의 트리메틸아민), 알데하이드류(자극적인 냄새의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황화합물(계란 썩는 냄새의 황화수소, 양파 썩는 냄새의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가솔린 냄새의 톨루엔, 스타이렌, o-자일렌, 벤젠, 신나 냄새의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자극적인 냄새의 i-뷰틸알콜, 자극적인 과일 냄새의 뷰틸아세테이트, 양파 썩는 냄새의 m,p-자일렌)이 있다. 


1963년 공해방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및 주택가 화장실의 분뇨 악취들이 생활환경 악취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공해문제였다. 그러다가 1971년 개정된 공해방지법 시행 규칙과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악취는 가스, 먼지, 매연과 함께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거나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또는 재산에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기계, 기구를 말하는 배출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에만 공해로 취급하였다. 1983년 환경청이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에서 공해문제를 측정키 위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악취측정 방법을 확대하였고 악취규제를 위한 배출금 산정도 직접관능법으로 구한다고 명시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환경청의 1983년 악취 판정표를 악취도와 악취감지 구분에 따라서 취기를 감지 못하는 무취(악취도 0), 약간의 취기를 감지하는 약한 냄새 감지(악취도 1), 보통 정도의 취기에서 무슨 냄새인지를 구별 가능한 냄새 감지(악취도 2), 보통 정도의 취기에서 쉽게 강한 냄새 감지(악취도 3), 강한 취기로 강한 냄새 감지(악취도 4), 견딜 수 없이 참기 어려운 강렬한 냄새 감지(악취도 5)로 나누었다. 이러한 악취의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5명의 건강한 사람을 판정인으로 해서 후각을 이용하여 악취를 측정 평가한다. 공식적 측정법이었던 직접관능법은 풍량, 풍속, 지형을 고려하여 측정지점을 선택해서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이 2도 이하면 적합이고 3도 이상이면 부적합의 판정이다. 직접관능법이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1990년에 생활악취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정으로 규제 대상으로 법제화되었다. 


생활악취란 공장 등 산업시설이 아닌 주로 쓰레기 적환장, 스레기 매립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축산업, 고물상, 공중변소, 하수처리장 등 외에도 민원이 발생되는 곳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통칭하는 용어다. 공해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능시험방법인 공기희석관능법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청은 1992년에 측정원리가 현장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를 시험실로 운반한 뒤 무취 공기로 희석배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희석하여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희석시켜 해당 희석배수를 구하는 것과 피해 지점인 발생원(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지경계선에서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해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희석시켜 해당 희석배수를 구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도입했다. 악취방지법이 2004년에 제정되자 직접관능법을 폐지하고 공기희석관능법을 유일한 공정시험법으로 채택되었다.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통해서 악취가 관리되고 있고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이라는 목표로 제1차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이 추진되었으며 악취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목표로 제2차 국가 악취방지 종합시책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고 있다. 악취가 늘 문제가 되는 동천은 2025년 현재 일부 구간이 준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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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5-07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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