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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 조달물자, 업체 스스로 품질보증 시대 ‘개막’ - 5월6일부터 시범 운영, ‘一石四鳥’ 효과 기대
  • 기사등록 2011-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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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업체와 공공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5월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계획
󰋻 시범운영기간 : ‘11.5.6 ~ ‘12.9.30
󰋻 시범품목(1차) :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 선정일정 : 신청서접수 5.31까지, 현장심사(예정) 6.1~6.30, 선정발표(예정) 7.31까지 조달청 고시 제2011-4호(2011.5.6),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참조 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20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3년 말이 되면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게 되며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정(품명)기준 고시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⑥선정업체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

조달청은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심사하는 등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개선 활동은 실질적으로 관련기업의 품질 불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품안전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9조 4천억원(GDP의1.1%) 추정(‘07년 기준) 출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발표(‘09.9.23 성균관대학교 조근태 교수)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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