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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주택마다 상이하다. 공사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급 규모를 확대하여 자립준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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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1 0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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