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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각서’작성 후, 낙도에 인신매매 - 남해경청, 지능 장애인 낙도에 팔아넘긴 일당 검거
  • 기사등록 201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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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5월, 초등학교 1학년 지능능력 수준의 지적장애인을 낙도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이하 남해경청) 광역수사팀에서는 지적장애 3급(약8.8세, IQ68)인 피해자 이모 씨(27세)에게 ‘돈 벌면 맛있는 것 사먹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노예각서를 작성, 서해안 낙도 양식장 등에 매매한 박모씨(44세, 부산 구포역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이모씨(41세, 동대구역전)를 불구속하는 등 일당 2명을 붙잡아 수사 중에 있다.

박씨는 지난해 8월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전에 유료직업소개소를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한 후, 부산 등 경남지역 벼룩시장에 “월수입 150 ~ 300만원 보장”이란 과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서해안 낙도 지역 양식장 등지로 1인당 100-150만원의 돈을 받고 총39명을 3,950만원을 받고 넘겨왔다.

또 박씨는 그 중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초등학교 1학년 지능(사회연령 약8.8세)인 지적장애 3급 이모 씨(27세, IQ 68 부산 중구)에게 ‘돈 벌면 맛있는 것 많이 사먹을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전남 진도군 M도라는 낙도 양식장에 인계하려다, 지적장애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자 부산으로 끌고 와, ‘일 시켜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예각서를 강제로 작성시킨 후, 빚을 부풀려 전북 군산시 소재 낙도인 N도 김양식장에 150만 원을 받고 인계하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이씨는 서해안 낙도 양식장 인부들의 숙소에서 지내오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숙소 3회에 걸쳐 이탈하여 섬을 돌아다녔으나 버스나 택시가 없는 등 주변이 모두 바다라는 것을 알았고, 양식장업주에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호소해 35일만에 가족의 품으로 겨우 돌아오게 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한점의 뉘우침없이 피의자 박씨 등은 ‘노숙자인 줄 알았다’는 변명과 함께 노예각서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담함과 뻔뻔함으로 경악과 충격을 주고 있다.

남해경청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영리도구로 삼은 박씨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가볍게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해경청에서는 이외에도 빚을 진 상태에서 인권이 멸시 당하는 피해자 등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산, 경남 등 전국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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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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