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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호우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사고 특례 조치를 시행한다.


기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특례 조치를 받는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만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채권 보전 조치도 유예받을 수 있다. 보증부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침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 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 부실기업 처리 유예에 해당하는 주요 사유다. 그러나 채권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기보는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사업 재건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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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9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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