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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는 지난 5일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사내 어린이집 건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설치 의무를 갖는다.


공사는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청년 직원 비율 증가에 따른 육아·보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직원에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 건립을 결정했다.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2026년 내 설계와 건축공사를 완료 후 2027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한다. 전체 연면적 약 260㎡,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정원은 30명 규모로 진행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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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7 0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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