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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내 부서 합의 공유 미비 의혹 제기 - 민원인A씨 "기관 내부의 절차 불일치로 인해 부당한 제재" 주장
  • 기사등록 2025-09-24 01:29:14
  • 기사수정 2025-09-24 1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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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남지사에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팀장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스마트금융지사 B 차장은 통화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금융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처음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이후 일부 채권 상환 후에는 가능하다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A 씨는 지금까지 신용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부의 절차 불일치로 인해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일한 기관 내 부서 간 합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이는 전적으로 HUG의 내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 씨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중대한 금융 불이익(대출 제한, 금리 상승 등)을 겪었으며, 이는 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상환계획서 사본, 영남지사 담당자 동의 내역, 통화 내용 녹취록, 신용등급 하락 내역서, 금융기관의 불이익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본인에게 부과된 금융 제재를 즉시 철회하고 신용등급을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부서 간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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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4 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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